코로나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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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은 코로나 확진등의 이유로 입원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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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이거나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중이신 분, 방역수칙을 위반하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단 비정직을 경우 제공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기준 알아봅니다.

     

    2022년 지원액입니다.

     

    14일 격리기간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자가격리자가 몇명이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명인 경우는 488,800원입니다.

    2인인 경우는 826,000원입니다.

    3인인 경우는 1,066,000원입니다.

    4인인 경우는 1,304,900원입니다.

    5인인 경우는 1,541,900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격리자의 인원이 7명 이상 일 경우는 한 사람당 23만 2천 원의 추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관은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이며, 신청 서류의 종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ㅈ아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임을 확인 시켜줄 신분증이 필요하겠지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구비서류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격리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를 위한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이 그 대상입니다.

     

    단 유급휴가, 연월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이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용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미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차 제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일수에 대당하는 근로자의 하루임급에 대한 금액으로 1일 73,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가 있다고 하네요.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사,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후 한달에서 한달반 소요됩니다.

     

    물론 살고 계신 구역마다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모집기간 자가격리 지원금 모집기간 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비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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